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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4.05 2018고단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 경 전 남 강진군에 있는 강진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1개 당 월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 (B)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D이 주고받은 카카오 톡 메신저 첨부 보고)

1. 이체 확인 증, 이체결과 조회,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대여된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체크카드는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 피 싱 피해자가 피고 인의 은행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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