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폭행 피고인은 2008. 5. 15. 10: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의 논에서 피해자가 고장난 피고인의 모터를 모터설치업자에게 무상으로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밀고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8. 5. 15. 10: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정 모터를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터 도둑을 잡고 있다고 신고하여 이에 출동한 경찰관과 주변에서 논 노타리를 치고 있는 마을 주민 E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모터를 훔쳐간 도둑놈”이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0. 3.경 공주시 F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피해자의 집을 통과하여 집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리를 놓자는 안건이 나오자 마을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지금 같이 쓰고 있던 길도 막을 놈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죄), 형법 제312조(명예훼손죄)} 및 친고죄{형법 제312조(모욕죄)}, 피해자의 고소취소(처벌의사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