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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10 2015고정9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4.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D이 운영위원장 재직 시 아파트 페인트 공사를 하며 공사비 중 1,000만 원을 챙겼다. 빼먹었다."라는 허위사실을 약 40명의 입주민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 아파트 운영위원회의를 하던 중 운영위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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