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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7 2014고정1053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경로당에서 노인회에서 회비를 걷었음에도 피해자 D이 병문안 위로금 2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E 등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D이 F교회 장로와 연애를 했다. 집에 와서 잤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0.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G 등 7-8명이 있는 자리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F교회 장로와 연애했다. 집에 와서 잤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3. 12:0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위 아파트 경로회원 감사 J 등 27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이 병문안 위로금 2만원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도둑년, 저런 것을 누가 총무시켰냐, 도둑년, 개같은년, 개년, 이씹할년, 썅놈의 가시네”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23. 15:00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1동 1401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니는 일로 인하여 항의하기 위해 방문한 F교회 목사 K 등 5인이 있는 자리에서 “D과 F교회 장로 L가 문자로 연락하여 연애한다”고 수차례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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