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17 2019고정533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69세)는 같은 아파트 E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20:00경 위 주소지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과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테니스코트장에 사용하는 염화나트륨 10여 포대를 절취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F 등 17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소금을 훔쳐가!”, “훔쳐간거지 그럼.”, “아이고 그걸 훔쳐가!”, “소금을 훔쳐간 나쁜 사람이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