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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2 2018고단20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4. 3. 20:49경 부산 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45세)에게 “보지야, 지금 집에 놀러가도 되니, 여친이랑 같이 갈게”라는 글과 함께 여성 가슴부위와 음부를 촬영한 사진 60장을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4. 22:25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난 너 (보지)털갯도 아는데 넌 절대 못잡아, 그리고 보지 조심해라, 경찰서드가 씹한번해주고, 사랑한다, 너 보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조은 님이거든” 이라는 글을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입주민인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한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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