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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4』 피고인은 2013. 5. 8. 23: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30,000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랙 1병, 글렌피딕 2병을 제공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5. 17. 23:00경 위 E에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대금을 한꺼번에 지불할 것처럼 양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40,000원 상당의 글랜피딕 2병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1,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704』 피고인은 2012. 8. 10.경 세종시 F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계약금을 주면 F아파트 로얄층 2개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로얄층 2개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966』 피고인은 2014. 5. 13. 23:30경 서울 H 7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76,000원 상당의 글렌피딕 양주 1병, 하이네켄 맥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단17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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