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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14 2020고단3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020고단336] 피고인은 2020. 2. 4. 21: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0,000원 상당의 순대국 한 그릇과 소주 한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41] 피고인은 2020. 2. 15. 21:2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7,000원 상당의 한우등심 한 접시와 소주 한 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66] 피고인은 2020. 2. 7. 21:00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계산서 [2020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수사기록 16쪽), 현장사진(수사기록 17쪽) [2020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수사기록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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