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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21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5. 21. 09: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음식을 주문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순댓국 한 그릇 및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2. 09:31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음식을 주문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점심 뚝배기 식사 2인분 및 소주 3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3. 19:2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음식을 주문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통닭 한 마리 및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1의 다.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그곳 직원에게 “나는 돈이 없으니 그냥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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