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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07 2013고단7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23:00경 인천 부평구 P 지하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엡솔루트 보드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사기죄 등으로 2012. 12. 20.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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