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6고합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23:00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E(66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 쫓기고 있는데 빨리 가자”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천천히 운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렇게 천천히 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영등포 형사과장을 얼마나 했느냐.

너는 맞아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 자가 동호 대교 부근에 위 택시를 정 차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영역 (5 월 ~ 2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 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또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