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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5 2016고합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16:0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대진 그린 타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남, 38세) 이 운행하는 2번 마을버스 내에서 자신이 좀 기다려 달라는데 피해 자가 차량을 출발시켰다는 이유로 운전석으로 다가와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목 뒷부분을 때리고, 양 손으로 목과 어깨를 잡아 흔들고,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버스가 운행할 때 잠시 좌석에 앉았다가 버스가 정차하자 다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으로 다가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목 뒷부분을 때리고, 양 손으로 목과 어깨를 잡아 흔드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 감경영역)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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