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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8.11 2016고합15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00:20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56 세) 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그 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9,200원 상당의 맥주 3 캔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고 이어서 피해자 소유의 7,500원 상당의 건 오징어 1개를 바지 허리춤에 넣어 합계 16,7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에게 위 편의점 출입구 앞길에서 붙잡히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준강도 사진, E 편의점 CCTV 영상 분석 서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5 조, 제 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특별 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 특별 감경 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ㆍ 협박, 처벌 불원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양형사정: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에서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피해 및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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