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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고합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16:00 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 C(67 세) 운전의 D 개인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동대문 구청 앞까지 가다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시립 동부병원 앞 사거리를 지날 무렵 피해자가 운전을 천천히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운전대를 강제로 틀어서 택시를 세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및 피해 자의 폭행 부위에 대한 수사, 피해자 얼굴과 피고인의 손톱에서 유전자 채취)

1. 상해 진단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감경요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나.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 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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