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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5고합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23:05 경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83-2 소재 부산 중부 소방서 앞에서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피고인이 원하는 경로 대로 진행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블랙 박스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5월 ~ 징역 2년( 특별 감경영역)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 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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