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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1. 21:00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 대입구역 양 꼬치 골목 입구에서 피해자 C(65 세) 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서울 중랑구 동일로 638에 있는 면목 2 동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양손을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택시 사이드 미러 사진 및 피해자 손, 목 부위 피해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블랙 박스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진료비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5월 ~2 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 형의 하한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상해 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차량을 운행 중이었고, 주변에는 주행 중인 차량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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