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직장 동료인 B와 함께 대마초를 구입하기로 하고 일단 B가 대마초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피고인이 B에게 절반 값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6. 저녁 경 인터넷 구 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국내 대마초 판매 책인 C과 연락하여 대마초 3그램을 7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B는 같은 날 19:05 경 위 판매 책이 알려준 비트 코인 해외거래소 ㈜ 코 인 베이스의 전자 지갑으로 약 0.415 비트 코 인( 한화 48만 원 상당) 을, 2016. 12. 27. 00:39 경 약 0.196 비트 코 인( 한화 22만 원 상당) 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는 2016. 12. 27. 02:00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지에서, 판매 책이 알려준 대로 그 곳 도로 가장자리 벽돌 뒤쪽에 놓인 대마초 3그램을 찾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1. 17. 23:00 경 남양주시 D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담배 1개 비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8. 22:00 경 위 D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대마 담배 1 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 F 작성의 각 진술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간이 시약 검사결과, 피고인에 대한 각 감정서
1. 비트 코인 거래 내역, 마약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매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형법 제 30 조 대마 흡연의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