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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31 2017고합1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26. 경 성명 불상 자가 인터넷 C 사이트에 대마 판매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성명 불상자와 ‘D’ 라는 인터넷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대마 1g 을 매수하기로 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국내 비트 코 인 거래소인 ‘ 코인 플러그’ 사이트에 가입하고, 비트 코인 0.27530916 BTC( 약 18만 원 )를 성명 불상자의 비트 코인 전자 지갑 (E )으로 송금한 후, 같은 날 19:00 경 성명 불상 자가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주택가의 주택 전기 단자함에 숨겨 둔 대마 1g 을 가져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16. 8. 26. 20:00 경 성남시 분당구 G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H 흰색 BMW 승용차에서 담배 속을 비운 후 그 속에 대마초 약 0.5g 을 채우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7. 22:00 경 성남시 분당구 G 오피스텔 907호 내에서 담배 속을 비운 후 그 속에 대마초 약 0.5g 을 채우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 경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비트 코인 0.27530916 BTC( 약 18만 원 )를 송금한 후, 같은 날 13:00 경 성명 불상 자가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주택가의 주택 전기 단자함에 숨겨 둔 대마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1. 22:00 경 성남시 분당구 G 오피스텔 907호 내에서 담배 속을 비운 후 그 속에 대마초 약 0.33g 을 채우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9. 2. 22:00 경 성남시 분당구 G 오피스텔 907호 내에서 담배 속을 비운 후 그 속에 대마초 약 0.33g 을 채우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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