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경 부산 사하구 C 건물 203동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구 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국내 대마초 판매 책과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D’ 로 연락하여 대마초 약 4그램을 84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32 경 위 판매 책이 알려준 비트 코인 전자 지갑으로 약 1.22907 비트 코 인( 한화 약 84만 원 상당) 을 송금한 다음, 2016. 9. 7. 경 저녁시간에 경주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 책이 알려준 대로 그곳 전봇대 아래 수풀 속에 놓여 있는 대마초 약 4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비트 코인 거래 내역
1. 전자 지갑 주소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대마 매매대금 상당액)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대마를 매수한 후 흡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형사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