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나5564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면 제4행의 ‘강성 방호울타리’를 ‘차량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호울타리’로 고치고, ‘3. 판단’ 중 '가.,

나. '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제7면 제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ㆍ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인정 사실 갑 제3, 4호증, 제6 내지 8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장항IC에서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였고, 언론에 다수 보도되었는데, 이때 이미 여러 언론사가 ‘가드레일의 강도가 약하다’는 취지로 안전성을 지적하였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지점 우측(원고 차량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사고지점에서 방향을 지칭할 때 같다)에는 박스형(각관형) 보 방호울타리, 갈매기 표지, PE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던 반면, 좌측에는 가드파이프형 방호울타리만 설치되어 있었다.

③ 가드파이프형 방호울타리는 차량 충돌시 형태가 변형되면서 충격을 흡수하여 차량의 길 밖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④ 이 사건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