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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9 2016나3801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과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경부고속도로의 유지ㆍ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5. 17. 14:3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신갈 IC(이하 ‘수원 IC’라고 한다)를 지나 신갈 JCT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불상의 차량에 의하여 날아온 파편(이하 ‘이 사건 파편’이라고 한다)이 원고 차량의 앞 유리 부분에 부딪쳐 원고 차량이 손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5. 18. ㈜영진안전유리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55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경부고속도로의 관리주체인 피고는 고속도로에 장애물이 떨어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를 즉시 제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 80%에 해당하는 1,24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ㆍ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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