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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6나5628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그랜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발생 장소인 경북 영덕군 병곡면에 있는 보경사 인근 7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A은 2015. 12. 4. 05:59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경북 영덕군 쪽에서 포항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철제문이 날아와 원고 차량의 앞범퍼, 본넷, 앞유리 등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9. C 등에게 보험금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합계 1,411,9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주행 중에 피고의 관리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에서 철제문이 날아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에 따라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411,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ㆍ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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