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성조조경은 176,47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7. 6. 22...
이유
... 피고 조합이 주장하는 항목 중 ‘3동 측면 경사면 토사 유실’ 항목의 경우 감정인이 하자로 감정한 바 없으므로 제외한다
)의 경우 최초로 확인된 시점이 2011. 7. 2.로 피고 조합이 피고 성조조경에게 이 사건 포천관사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날인 2011. 7. 15. 이전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조합은 위 일부 하자의 내역을 특정하고 그에 따른 보수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특히 3동 측면 소나무와 9동 전면 스트로브잣나무의 경우 고사된 나무의 수량조차 특정되지 않고 있다
), ② 한편 감정인의 감정결과 중 포천관사에 관한 하자보수비 내역을 참작하여 산정한 위 일부 하자에 관한 보수비용은 일응 21,402,238원[=(H6.0*W3.0*R30 소나무 식재 단가 2,815,334원×7주) (H4.0*W2.0*R15 소나무 식재 단가 632,823×1주) (스트로브잣나무 식재 단가 131,556원×1주) 점토블럭 포장 침하ㆍ구배불량 보수비 913,370원 점토블럭 포장 균열ㆍ파손 보수비 17,151원, 고사목의 수량이 특정되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는 1주를 기준으로 산정함]에 지나지 않는 점, ③ 위 금액을 앞서 가.항에서 본 포천관사에 대한 하자보수비에서 제외한 뒤 책임제한을 하더라도 이에 따른 금액이 97,782,378원[=(171,836,667원-21,402,238원)×65% 에 달하여 보증금액을 크게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면책을 주장하는 위 일부 하자에 관한 보수비용을 제외할 경우 포천관사에 대한 하자보수비가 보증금액에 미달하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 조합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