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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5가합541220
하자보수금
주문

원고의 피고 아이앤콘스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이유

... 이 부분 각 항목은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척-준공도면에 점검구 내 벽체에 대한 미장 시공과 관련하여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피고 아이앤콘스로서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등 통상의 시공 방법에 따라 점검구 내 벽체 면 처리를 가능한 한 매끄럽게 하고 초벌 미장은 시공하여 타 공간과의 밀실 상태는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감정인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점검구 내 벽체의 면 처리는 상당히 불량한 상태로 보이고, 초벌 미장도 일부만 시공된 채 남아 있다.

감정인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판단하였는바, 감정인의 하자 판단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용 9-10] 조경 미식재 및 수량 변경 -감정인은 준공도면에 느티나무(H5*R20) 6주, 칠엽수(H3.5*R12) 6주를 심도록 지시한 부분과 관련하여 실제 식재된 수목이 위 지시에 미달된다고 판단하고, 위 수목을 심는 비용 상당액을 위 하자에 대한 보수비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규격미달의 경우 현재 시공된 수목과 준공도면의 수목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하자에 대한 보수비는 위와 같이 재산정되어야 한다.

-원고 측의 요청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도면과 달리 수종 및 수량을 변경하여 식재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검사 시 식재 및 조경이 어느 정도 완성되지 않으면 사용검사 통과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사철나무(H1.0*W0.3) 80주와 회양목(H0.3*W0.3) 30주가 미식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들의 시공상 잘못으로 위 수목이 미식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수목 미식재 부분은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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