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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4가합557334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1,725,255,2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이유

... 이후로서 2013. 7. 5.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부분 고사목이 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하자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공용96]2-100. 식재 관경 부족 시공 [피고들] 고사한 소나무에 대하여 대체 식재하면서 그 규격이 변경되었고, 대체 식재 완료 후 원고로부터 하자보수확인서를 받았으므로 이 부분은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없음] 을 제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및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이수건설 사이에 2013. 10. 11. 고사한 조형 소나무 1주에 대한 하자보수로 조형 소나무 1주, 사철나무 300주, 자산홍 100주를 식재하기로 하여 피고 이수건설이 그 식재를 마친 사실, 한편 다시 식재한 소나무의 규격(R15)이 고사된 소나무의 규격(H3.58*R30)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통상 고사목의 보수가 동일한 규격의 보식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 이수건설이 한 고사된 소나무에 대한 하자보수는 규격 미달의 보수로서 여전히 이 부분은 규격 미달의 하자가 남아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이수건설 사이에 고사된 소나무에 대한 하자보수를 함에 있어 고사된 소나무와 달리 그 규격을 변경하여 재식재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규격 미달의 하자에 해당하고, 규격 부족만큼의 차액을 보수비로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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