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353,315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467,353,315원에...
이유
... 같으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들을 기초로 판단하여 보면 아래 표의 ‘판단’란 기재와 같이 이유 없다.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중 일부만 받아들이는 부분 아래 표 기재 항목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 표 ‘피고 주장의 요지’ 기재와 같이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원고 주장의 요지’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표 기재 항목은 아래 표 ‘판단’란 기재와 같이 하자로 인정되어야 하고, 다만 그 액수는 아래 표 ‘판단’란 기재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보다 감액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항 목 주장의 요지 판단 전유12. 욕실 턱 높이 부족으로 신발 걸림 하자 * 사용검사 전 변경시공 * 보수비: 3,077,476원 원고 주장의 요지 하자보수비는 바닥 타일 철거 후 이를 재시공하는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보수비 15,097,051원) 피고 주장의 요지 이 부분은 하자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하자라고 하여도 하자보수비는 욕실 발판매트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보수비 3,077,476원) 위 두 하자보수비의 차액 : 12,019,575원 이 사건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욕실턱 높이 부족으로 인한 신발 걸림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사용상의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하자에 해당한다. 다만,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욕실 발판매트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하자보수비는 3,077,476원만 인정된다. 있다(별지 1,
2. 하자 항목별 집계표는 인정되는 금액만을 합산한 것이다
. 다.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