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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15 2016가합741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6,969,700원 및 그 중 8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29.부터, 686,969,7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9개동 598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갑 제1, 8호증, 감정인 E(이하 ’감정인‘이라 한다

)의 하자감정 결과 829쪽, 832쪽 전자문서 기준, 이하 같다. ].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다.

나. 하자의 발생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12. 3. 감정인의 하자감정 결과 832쪽에는 ‘2013. 12.’로 특정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는 사용승인일이 2013. 12. 3.이라고 주장한다.

사용검사를 받았고(감정인의 하자감정 결과 832쪽), 그 무렵부터 입주가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8. 18.경부터 피고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고(갑 제9호증),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가 실시되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는 여전히 별지1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2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각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다

(감정인의 하자감정 결과, 감정인의 추가 하자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다.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598세대 중 592세대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

채권을 양도하지 아니한 세대는 ① F동 G호, ② H동 I호, ③ H동 J호, ④ K동 L호, ⑤ M동 N호, ⑥ O동 P호이다.

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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