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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2 2016가단1010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B 외 2필지 지상 건물에서 ‘C점’을 운영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1. 15. 소외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6.02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월차임 2,000,000원, 계약기간 2010. 11. 15.부터 2011. 11. 15.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2011. 11. 15.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 월차임 2,010,000원, 계약기간 2012. 11. 14.까지로 정하여 갱신되었다가, 다시 2013. 1. 1. 임대차보증금 6,000,000원, 월차임 2,010,000원, 계약기간 2013. 12. 31.까지로 갱신되었다.

다.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원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2014. 10. 1. 원고와 D의 아들인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원, 월차임 2,010,000원, 계약기간 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원고는 2015.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5. 12. 31.로 만료되니, 원상회복하여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달라’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4. 12. 31. 기간만료 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인 2015. 9. 21.에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5.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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