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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362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82.0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이유

인정사실

갑 1~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2.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82.0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02호 41.05㎡(이하 ‘지하 2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2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후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와 피고는 최종적으로 2012. 12. 31. 원고가 피고에게 지하 2호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2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원고는 2014. 8. 6. 피고에게 2014. 12. 31. 이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4. 12. 31.이 도과함으로써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하 2호를 인도하고 2015. 1.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5만 원의 비율로 셈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4. 30. 이후 지하 2호를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러한 기한유예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고, 또한 설령 그러한 기한유예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5. 12.에는 이미 위 유예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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