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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536400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는 2014. 2.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B,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79,648,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1. 원고의 동의 하에 B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902,000원을 증액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6.경과 2016. 7.경 피고 A에게 2016. 7. 15.까지 인상된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인도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마. 원고가 2016. 10.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6. 10. 21. 임대차보증금 인상분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10. 21.자로 갱신되어 임대차계약기간이 2018. 10. 20.까지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한다.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0. 21.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3,902,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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