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통영시 C 지상 수산물 작업장 190㎡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9. 피고와 사이에 통영시 C 지상 수산물 작업장 19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6. 9.부터 2012. 6.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5. 30.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월차임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반환을 요구하자, 2018. 7. 14.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의 반환 및 출입문 공사비용 1,000만 원의 상환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청구에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연장에 관한 약정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바, 원고 및 피고가 상대방에게 각 해지의 통고를 하였고, 피고의 해지 통고로부터 6개월, 원고의 해지 통고로부터 1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음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는 차이가 없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