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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12430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70,000,000원에서 2016. 6.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9. 2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 계약기간 2010. 9. 20.부터 2015. 9.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2. 7.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300,000원, 계약기간 2012. 7. 3.부터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인 2015. 9.경과 2015.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으니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여 달라’는 뜻을 통고(이하 ‘이 사건 통고’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6년 5월분까지의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후 차임 지급 없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기간 연장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9.경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갑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2015. 9.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통고를 받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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