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00:32경 안양시 동안구 D 도로를 경유하고 있던 E 버스 내에서 피해자 F(여, 22세)의 옆 자리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사정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시내버스 안에서 잠깐 졸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준강제추행에서 요구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만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판결 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시내에 버스에 탑승한 시각은 2014. 4. 4. 00:32경으로 늦은 밤이었던 사실, 피해자는 당시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잠이 들었던 사실, 당시 피해자의 옆 좌석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드는 것을 기다려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