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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합2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06:5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을 통과하는 C 버스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피해자 D(여, 16세)의 옆 좌석에 앉은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남방셔츠로 자신의 다리 위를 덮은 후 그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자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사진자료

1. 버스 CCTV 자료

1. 수사보고(운전기사 E 상대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허벅지를 추행당하고서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다가 피고인의 다리에 걸려 피고인의 무릎에 주저앉았는데, 이 때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에 스쳤을 뿐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일부러 만지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져서 자리를 피하려고 일어서는데 피고인이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자신이 놀라 피하려다 넘어질 뻔 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자신을 만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였다고 보여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즉시 운전사에게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서로 향할 것을 요청한 경위, 버스 안에서 피고인, 피해자의 위치 및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도 피해자의 피해내용에 관한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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