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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8 2013고합1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피고인들과 F은 2012. 10. 20. 22:00경 성남시 분당구 G 앞에서 피해자 H(여, 14세)를 만나, 피해자가 이미 술을 마시고 온 것을 보고, I 2단지 아파트 분리수거장 뒤 벤치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캔맥주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 A, 피고인 B, F 순으로 주물러 만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이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해서 등에 업고 G 옆 공원 정자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벤치에 앉아 캔맥주와 치킨을 먹던 중, 피해자가 횡설수설하고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안으로 그녀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쳐 그만두었다.

이어서 피고인 B과 F은 순서대로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그녀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은 다음, 앞뒤로 밀고 당기면서 움직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어 앞뒤로 밀고 당기면서 움직였다.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급기야 벤치 위에서 잠이 들자, F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치마 속 속바지를 젖히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질 속에 착용하고 있던 삽입형생리대인 탐폰을 꺼내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질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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