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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8고합8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15세)의 의붓 아버지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초순 일자불상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누운 자리의 아래쪽 공간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든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수회 집어넣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듯이 만져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초순 일자불상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누운 자리의 옆 공간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든 것을 보고는 이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자 친족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당시 집 구조 등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준유사강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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