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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47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6: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소재 삼익아파트 앞길을 연산교차로 방면에서 부산교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승합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을, 승객인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같은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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