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06: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소재 삼익아파트 앞길을 연산교차로 방면에서 부산교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승합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을, 승객인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같은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