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동 대림이편한세상아파트 앞에서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수원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정차하던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D 이스타나 승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이스타나 승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으로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는 F 어코드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이스타나 승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9세), H(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