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1. 13. 0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시 연제구 연산4동 연산교차로를 부산교대 쪽에서 신리삼거리 방향으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사고 장소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부산시청 쪽에서 안락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차량 C 택시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위를 피의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고, 피해차량 좌측 옆 차로에서 피해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D 택시 차량이 피의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게하여, 뒷좌석 승객 E(여, 21세)의 무릎부위를 차량 내부에 충격케 하였다.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F(남, 49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G(남, 36세)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화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