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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06. 5. 26.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19. 3.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 6.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82』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19. 09:06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카페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6 휴대폰 1대, 시가 50~6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카드지갑 1개, 시정되지 않은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약 10만원과 시가미상의 무릎담요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누범임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19. 10:5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슈퍼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 슈퍼 업주가 피고인을 내쫓자 "야이 씨발년들아 다 나와서 무릎꿇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 G(58세)이 무릎을 꿇고 "얼른 돌아가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900』 피고인은 20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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