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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5 2018고단306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065』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의 수산코너 임차인이고, 피해자 D(45세)는 위 마트의 정육코너 임차인이고, E은 위 수산코너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18:06경 위 마트 정육코너에서 피해자가 E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상의를 위로 올려 복부를 내보이며 “나는 이전에 칼을 맞았던 사실이 있어서, 겁이 나질 않는다.”라고 말한 다음, 왼손으로 피고인의 우측 선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동칼(총길이 40cm, 칼날길이 28cm)을 칼날 끝이 아래로 향하도록 집어 들어 “씨발놈, 확 죽여버릴라.”라고 욕설하면서 칼등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뒤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526』 피고인은 2008. 10.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2. 17. 01:58경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밤고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앞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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