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49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여관 관련...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3.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96』,『2020고단59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그 누범 기간 내에 다음의 각 절도 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2. 13. 18:13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F과 함께 2020. 2. 15. 04:10경 청주시 상당구 G 소재 H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잠겨 있는 출입문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 받아 파손하고 위 H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I 소유인 빨래건조대 3개, 소화기 1개, 소주박스 1개, 빈 소주병 39개, 가스버너 1개, 반찬통 1개, 난로 1개, 철판 6개, 알루미늄 봉 17개, 알루미늄 원통 1개를 가지고 나오고, F은 건물 앞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3. 01:08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노끈으로 묶어놓은 천막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버섯 1박스, 시가 80,000원 상당의 마늘 1박스, 합계 110,00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이 타고 온 자전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18. 05:00경 전항 기재 L에 침입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