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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44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7. 4. 하순 16: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H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위 주사기 중 1개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H, I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17. 5. 1. 05:05 경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이 지정한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K) 로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 송금인 : L) 한 후 I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필로폰 판매 책이 숨겨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 07:00 경 서울 강남구 M 아파트, 115동 1120호에 있는 H의 주거지 내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H, I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17. 5. 9. 10:56 경 심부름센터 직원 N를 통해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이 지정한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P) 로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 송금인 : Q) 한 후 I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필로폰 판매 책이 숨겨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9. 12:30 경 위 H의 주거지 내에서, 제 4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6. 5. 22: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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