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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59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초경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인 C를 검색하던 중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을 발견하고 그와 대화 하다 그로부터 무료 필로폰 샘플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필로폰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초경 수원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 이르러 위 성명 불상 자가 우편함에 넣어 놓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빌라 부근에 있는 상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거한 필로폰을 손가락으로 집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1. 경 위 제 1 항과 같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위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에게 필로폰 대금 548,500원을 송금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서 위 판매 책이 전기 단자함에 넣어 놓은 필로폰 0.5g 을 수거 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제 3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제 3 항의 빌라 부근에 있는 상가 화장실에서 위 제 3 항과 같이 수거한 필로폰 중 약 0.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22. 경 위 제 1 항과 같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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