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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57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 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13. 05:57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C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 책이 알려준 신한 은행 계좌( 예금주 : D, 계좌번호 : E) 로 3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6:05 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숨겨 놓은 플라스틱 기둥 형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 이를 수령하고, 같은 날 09:0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달 15. 09:0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8. 18:58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C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 책이 알려준 신한 은행 계좌( 예금주 : D, 계좌번호 : E) 로 30만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서울 H에 있는 I 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수하물로 위장하여 고속버스 편으로 J 터미널로 송부하자, 다음 날인

5. 19. 00:10 경 위 J 터미널에서 운전기사로부터 이를 수령하고, 다음 날인

5. 20. 09:00 경 K에 있는 건설현장 인근 야산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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