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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9 2018고단1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친구인 C과 함께 각자 20만 원씩 돈을 부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2017. 7. 10. 경 C으로부터 인터넷 D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이 지정해 준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7:10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사거리 지점에서 40만 원을 필로폰 판매 책이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8:30 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 번지 불상의 다세대 주택 계단 난간 봉에 필로폰 판매 책이 검정 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여 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2. 중순에서 하순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에서 하순 사이 21:30 경 서울 강서구 G 빌딩 5 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C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7. 4.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7. 4. 중순 21:30 경 위 C의 사무실에서 C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7. 7. 10.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 20:00 경 위 C의 사무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3회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마약 감정 의뢰 회보서( 모 발)

1.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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