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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48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10. 초순 저녁 경 서울 강남구 E 건물, 4 층 ‘F’ 사무실에서, B로 하여금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1회 용주 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6. 저녁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G’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 저녁 경 위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인터넷 구 글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1. 17. 경 위 판매 책이 알려준 ㈜ 케이에스 넷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필로폰 매매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하고, 같은 날 위 판매 책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 지로 가 그곳에 있는 태극기 봉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 17.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라.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 용주 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 18.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라.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 용주 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 20. 01:11 경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이 알려준 ㈜ 케이에스 넷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필로폰 매매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새벽 경 위 필로폰 판매 책이 알려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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