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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07 2019고단969
야간선박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5. 15. 절도 피고인은 2019. 5. 15. 22:56 경남 고성군 B마을 방파제 좌측편에 정박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연안자망어선 D(2.46톤, 고성선적)의 갑판으로 선박 내부에 침입한 후, 갑판 바닥에 있는 어창(어획물 보관창고) 덮개를 열어 뜰채를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낙지 80마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선박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6. 8. 절도 피고인은 2019. 6. 8. 21:30 제1항과 같은 마을 방파제 좌측편 계류용 뗏목에 정박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연안자망어선 F(3.05톤, 고성선적)의 갑판으로 선박 내부에 침입한 후, 갑판 바닥에 있는 어창 덮개를 열어 뜰채를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소라 약 20마리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6 같은 방파제 끝단에 정박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연안자망 어선 H(2.51톤, 고성선적) 갑판으로 선박 내부에 침입하여 갑판 바닥에 있는 어창 덮개를 열어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갑오징어 약 40마리, 도다리 약 15마리, 잡어(수량미상)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선박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민원신고(어획물 절도) 접수 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선박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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