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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8 2016가단2049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총톤수 7.93톤의 FRP동력선 C 어선(어선번호 D, 이하 ‘원고 선박’)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총톤수 5.89톤의 FRP동력선 E 어선(어선번호 F, 이하 ‘피고 선박’)의 소유자이다.

나. 2015. 8. 7. 08:00경부터 20:00경까지 인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선착장에 정박 중이던 피고 선박에서, 원고는 선미 철제구조물 용접작업을 하였고, 피고는 위 용접작업의 보조 및 조타실 내 전기배선공사를 하였다.

다. 2015. 8. 8. 01:05경 위 선착장에 정박 중이던 피고 선박 조타실에서 선미 부분까지 사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피고 선체 전반 및 나란히 계류되어 있던 원고 선박에 화재가 확산되어 두 선박이 전소되는 사고(‘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전기배선작업상 과실로 발생한 것인바, 피고는 불법행위자 내지 공작물인 피고 선박의 점유자이자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원고 선박 수리비 7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반소 이 사건 화재는 원고의 용접작업상 과실로 발생한 것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소실된 피고 선박의 기관(엔진) 시가 30,000,000원, 전자통신장비 시가 5,060,000원, 선박 시가 25,000,000원 합계 60,06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화재의 원인: 미상 원고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이 피고 선박 조타실 내라고 주장한다.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최초 목격자인 H이 피고 선박 조타실 창문에서 불길이 올라 지붕으로 번졌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이 사건 화재 당일에 원고, I, J으로부터 전해 들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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