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7. 18. 피고 B의 남편인 C 및 D과 함께 매수인을 B 외 1인으로 하여 안산시 상록구 E 대 285.1㎡ 및 그 지상 3층 주택(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6억 5,6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계약내용 제1조(매매대금 지급시기 계약금 6,6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2억 4,500만 원은 2011. 9. 30., 잔금 3억 4,500만 원은 2011. 11. 30. 각 지급한다.
특약사항
2. 등기부등본상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주택임차권 등 등기부등본상 권리설정을 중도금시까지 말소하기로 한다.
4. 본 계약의 매매금액에 보증금 총액은 포함이며, 매도인이 세입자 명도에 관하여 비용 등 법률관계 일체를 잔금일 전까지 마치는 조건임. 2)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인 2011. 7. 18. 계약금 6,600만 원, 가압류등기 등의 말소를 위하여 선급금(전도금)이 필요하다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중도금 지급기일 전인 2011. 8. 25.경 중도금 중 일부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자 F(청구금액 1,300만 원)의 가압류등기, 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의 압류등기, 권리자 성남시 분당구의 압류등기, 권리자 안산시 상록구의 압류등기, 채권자 G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임차권자 H의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4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1. 9. 30. 원고에게 액면금 1억 1,000만 원인 중소기업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 1장과 잔액이 1억 4,000만 원인 피고 B 명의의 통장을 보여주며 중도금 지급의 이행의사를 밝혔으나, 원고가 자신 명의의...